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단1132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소외 C 주식회사(2014. 2. 24. 설립.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가 2014. 5. 9.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그 담보를 위해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위 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전전 양수하여 그 배당절차에 참여한 사실, ② 이 법원은 2017. 8. 23.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992,033,473원 중 피고들을 공동 1순위자로 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공동 3순위자로서 680,269,478원을 배당한 사실(원고의 청구금액은 1,140,167,514원이고, 근저당채권최고액은 10억 8,000만 원이다), ③ 피고 A은 소외 회사에서 2015. 8. 1.부터 2016. 8. 30.까지 근무하였는데(소외 회사는 2016. 8. 말경 사업곤란으로 문을 닫았다)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 되고, 그 명의로 발행 주식 15,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하였으며, 설립 시부터 2014. 5. 9.까지, 2014. 8. 28.부터 퇴직 시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사실(피고 A은 또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회사의 사업장을 2016. 5. 4.과 2016. 6. 27.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 A은 소외 회사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1,200만 원과 퇴직금 4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관서에 진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6. 12. 12.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위 체불임금 중 300만 원과 다른 근로자인 소외 E에 대한 체불임금 중 300만 원을 각 대위지급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한 그 구상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였고, 피고 A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1,600만 원 중 나머지 1,3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2016. 11. 2. 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A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 되고 그 명의로 발행 주식을 보유하는 외에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또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외 회사의 사업장을 임차, 운영하기도 하였으므로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그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배당요구와 그에 대한 배당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이 명목상으로만 발기인 등의 지위에 있었을 뿐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보건대,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6호증의 2,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설립자인 소외 F과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로서, 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 되고 그 명의로 주식 3,000주를 명의신탁받아 보유하였으며, 명목상으로만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일하다 2015. 8. 1.에야 소외 회사의 CNC보링기계 담당자로서 월급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대표이사인 위 F과 그 동업자인 소외 G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한 사실, ② 그런 이유로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한 번도 참여한 일이 없고, 주주배당도 받은 일이 없으며, 고용보험 등 이른바 근로자를 위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③ 피고 A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회사의 사업장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소외 회사에 대한 타인들의 압류, 가압류로 인해 소외 회사가 그 명의로는 거래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피고 A의 명의로 이를 운영하고자 그 명의만을 빌린 것인 사실, ④ 피고 A은 소외 회사로부터 월급으로 매월 4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2015년 8월분 임금만을 전액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는 월 20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하다가, 그나마 최종 3개월에는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40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⑤ 이에 피고 A은 위와 같이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받은 외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199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3. 소외 회사는 그에게 체불임금 1,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6. 11.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다거나 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였거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사정에 불구하고, 그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그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사항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