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및 C회사에 관한 사항
원고와 피고는 2007. 12.경 처음 만나 2008. 4.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7년 초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산업플랜트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C회사는 2008. 5.경부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① C회사 D은행 사업자계좌(E), ② C회사 F은행 사업자계좌(G), ③ C회사 기업은행 사업자계좌(H), ④ C회사 I은행사업자계좌(J)를 개설하여 위 계좌들을 C회사의 자금관리에 사용하였다(이하 계좌번호는 생략하고, 위 계좌를 통칭하여 'C회사 사업자계좌'라고 한다).
금전거래 내역
원고는 2009. 5. 22.부터 2009. 12. 31.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원고의 동생 K은 2008. 6. 4.부터 2009. 2. 26.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119,500,000원을, 원고의 지인 L는 2009. 12. 1. 5,000,000원을 각 C회사 D은행 사업자계좌로 송금하였다.
K은 2011. 3. 25. 4,000,000원을, L는 2011. 4. 20.부터 2011. 5. 12.까지 4회에 걸쳐 50,000,000원을 각 C회사 F은행 사업자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8, 9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은행, IBK 기업은행, D은행, F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C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피고이고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피고가 C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여 준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한데, 원고는 피고가 C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일부는 본인의 자금으로, 일부는 K과 L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수차례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차용금 합계 22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위 외에도 C회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14,498,69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선일부청구로서 위 229,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회사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C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 차용한 적은 없으며, 설령 피고가 돈을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상인인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C회사 운영자에 관한 판단
갑 제5 내지 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그의 주장처럼 C회사의 영업과 생산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결제에 관한 업무지시사항이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자금관리도 담당하였고, C회사의 대표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C회사의 대표로서 관련업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C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는 C회사의 경리업무를 전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면 원고가 자금을 집행하거나 원고가 집행할 자금내역을 피고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C회사의 자금을 관리한 점, ③ C회사의 직원들도 피고를 대표로서 대우하였고, C회사 운영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수사에서 검사는 2014. 9. 30. 원고가 C회사의 운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회사는 피고가 단독으로 운영한 업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피고와 공동으로 이를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및 K, L가 2008. 6. 4.부터 2011. 5. 12.까지 C회사 D은행 사업자계좌로 175,500,000원, C회사 F은행 사업자계좌로 54,000,000원 합계 229,5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20.부터 2017. 3. 28.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에 자금을 순차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위 229,500,000원 외에도 C회사 D은행 사업자계좌에 2011. 9. 8. 13,000,000원, 2011. 10. 29. 3,000,000원, 2011. 10. 31. 5,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한 사실, ② C회사 D은행 사업자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2011. 8. 1.부터 2011. 11. 10.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208,562,662원이 이체된 사실, ③ K에게도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C회사 사업자계좌에서 16회에 걸쳐 합계 94,575,231원이 이체된 사실, ④ C회사 D은행 사업자계좌에서 2011. 1. 3. 원고의 아들인 M에게 17,049,423원이 이체된 사실, ⑤ C회사 F은행 사업자계좌에서 2014. 9. 23. K의 재산세 명목으로 62,080원이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갑 제2, 4, 14, 15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229,500,000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C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C회사의 경리업무를 전담하였고, C회사 사업자계좌에서 원고의 개인 계좌 및 원고의 아들인 M, 원고의 동생인 K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바, 원고는 C회사사업자계좌로 개인적인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C회사의 사업계좌로 송금된 돈을 모두 C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2008년부터 수시로 C회사 사업자계좌나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서 다른 C회사 사업자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왔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그와 같이 송금된 돈 중 일부만을 떼어내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일부 돈만을 대여금으로 구분한 기준이나 근거자료가 없어 위와 같이 송금된 돈 중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특별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는 차용증에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차용금액, 변제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에 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확인서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려는 의사로 이를 작성하였다기보다는 먼저 은행 거래내역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밝혀진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K과 작성한 차용증(갑 제14호증)의 내용은 'K이 2009. 2. 26. 원고에게 248,000,000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0.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L와 작성한 차용증(갑 제15호증)의 내용은 'L가 2013. 12. 18.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K, L로부터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대여하여 피고에게는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그 돈을 다시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스스로 상당한 이자의 부담을 안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229,500,000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은 C회사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서 그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2011. 5. 12.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7. 4.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2017. 2. 20.부터 2017. 3. 28.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확인서는 이미 위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문언의 내용상 피고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두고 시효의 포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김수홍 김인해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1849
판결선고
2018. 5. 3.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