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91
판결선고
2017. 6.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F 주식회사 내에서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한 대표이사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경리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3. 1.경 주식회사 G의 부채가 누적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해결하고,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성이 좋은 특수도장 부분 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 15. 현장소장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C을 대표이사로 하여 H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2013. 2. 8. 주식회사 G에 대해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근로자 72명 중 피고인 B, 위 C을 비롯한 특수도장 부분 근로자 5명을 H 주식회사에서 계속 고용하고, 주식회사 G에서 사용하던 트럭 1대(I)를 H 주식회사에서 계속 사용하고, 그 외에 주식회사 G에서 사용하던 사무실과 집기도 H 주식회사에서 계속 사용하고, 주식회사 G의 유일한 사업인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도장 작업을 H 주식회사에서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처벌의사 없이 2013. 2.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인 A을 223,483,521원 임금·퇴직금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피고인 A은 2013. 2. 26. 위 창원지청 조사에서 근로감독관 J에게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3. 8. 위 창원지청 조사에서 근로감독관 J에게 '2013. 1. 15. 주식회사 G을 폐업하고 사업에서 철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B는 2013. 5. 8.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2013. 5. 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아울러 피고인 B는 2013. 4. 5. 위 창원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고, 2013. 5. 2. 위 창원지청 조사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근로감독관 J에게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을 폐업하였고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도 같은 날 위 창원지청 조사에서 근로감독관 J에게 '주식회사 G의 후임업체로 H 주식회사가 들어갔고, 자신은 H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폐업신고, 처벌의사 없는 고소, 허위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근로감독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창원지청으로 하여금 2013. 5. 6.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을 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근로자 총 72명이 2013. 5. 28.부터 2013. 10. 1.까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합계 198,593,770원을 지급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으로, 위와 같이 A에게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당금을 신청하여 2013. 5. 28.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0,988,7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진술조서
폐업사실증명,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체당금 신청 관련 서류
창원지검 2013형제12426호 불기소 기록
G 체당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체당금을 수령하게 한 점)
피고인 C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참작 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편취금액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편취한 체당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전체가 위장폐업은 아니고 일부 사업을 정리한 것은 사실이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B : 노동청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A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지급받은 체당금이 145만 원으로 크지 않으며, 초범이다.
피고인 C : 부정하게 수령한 체당금이 1,098만 원으로 금액이 크고, 사업주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에 도움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