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72,2017
판결선고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는 창원시 의창구 E를 소재지로 하여 항공기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6. 12. 29. 까지 B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집행과 자재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2016고단3872 : 피고인 A]
상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11.경 F로부터 100,000,000원당 700,000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500,000,000원을 일시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B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1. 7.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561에 있는 대산농협에서 F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주금납입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에 입금함으로써 주금을 납입하고, 같은 날 위 농협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3. 11. 8. 위 대산농협에서 위와 같이 납입된 주금을 모두 출금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3. 11. 8.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 내에서 성명 불상의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가 첨부된 B의 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5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5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년 2월경 피해자인 B가 DMG모리세이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공작기계인 DMU125P 기계, CTX1250 기계를 각 1대씩 매입할 당시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CTX1250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파기되면서 2014. 3. 19.경 위 계약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H)로 반환받아 그 중 10,000,000원을 2014. 3. 20.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후 나머지 4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경 피해자인 B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와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주식회사 I의 운영자인 J으로부터 위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 14.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2,000,000원을 물품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J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9. 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22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법무팀 상무인 L이 M으로부터 5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함에 있어 M에 대하여 연대채무자가 되고 매월 그 이자 변제조로 M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비철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M에게 L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의 고철 스크랩 290kg을 임의로 교부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8,030,250원 상당의 고철 스크랩을 임의로 L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변제 명목으로 M에게 교부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482 : 피고인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7.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O으로부터 'P' 2개를 합계 금액 385,000,000원(공급가액 350,000,000원, 세액 35,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O으로부터 'Q 제작' 2개를 합계 금액 187,000,000원(공급가액 170,000,000원, 세액 17,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I J으로부터 물품대 합계 금액 7,150,000원(공급가액 6,500,000원, 세액 65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J으로부터 물품대 합계 금액 18,150,000원(공급가액 16,500,000원, 세액 1,65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603 : 피고인 A]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B로부터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피해자 회사 명의의 BC 신용카드 2장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결제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경 인터넷 11번가 쇼핑몰에서 피해자 회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하기 위하여 냉장고 대금 46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BC 신용카드(R)로 결제하고, 2015. 6. 4.경 S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적인 여행비용 2,1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BC 신용카드(T)로 결제하여 합계 2,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72]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U, V,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금증서(2017년 형제984호 증거기록 2-2권 156면)
주금납입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발생 및 기성금 현금회수 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7고단1482]
피고인 A, U의 법정 진술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J의 확인서
[2017고단360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고소장
신용카드 사용내역, 11번가 냉장고 결제내역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W과 U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를 설립하고, W로부터는 운영자금의 일부까지 지원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취소된 구매계약의 계약금을 개인 계좌로 몰래 돌려받거나 가공의 매출을 만들어 그 대금을 횡령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그 수단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주식회사 I 부분)를 발급하기도 하였으며, 회사의 재무사정이 매우 나빠지고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회사 돈으로 여자 친구와 해외여행을 가거나 사적 선물을 하기도 하였다. 횡령 및 배임액이 합계 7,8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2~3년이 지난 2018. 1. 17.에서야 4,800여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주주들인 위 투자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주식회사 N에게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위 회사의 요청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절도죄 사건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사기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년 3월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X건물 3층 Y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개인 자본 10억 원 가량을 투입하여 B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Z의 AA 과장을 영업할 예정이다. AA 과장이 영입되면 항공기 부품 제작기술을 전수 받도록 해주고 B의 주식 10,000주도 양도해 줄 테니 회사 운영자금으로 250,000,000원을 투자해 달라. 향후 주식 배당금으로 투자 원금이 보전될 것이고, 3년 내로 코스닥 상장을 되도록 하여 주식의 가치를 10배, 20배 상승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8.경 B를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회사 설립 시 10억 원을 투입한 사실도 없었고, 회사의 주금도 가장 납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향후 Z 소속 AA 과장의 영입 가능성이나 위 회사 주식의 가치 상승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창원시 의창구 AB에 있는 'AC커피숍'에서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기업의 자산 가치나 수익성을 다소 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를 넘는 과장행위는 위법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4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기업체 주식 일부의 매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① 자신이 이미 10억 원 가량을 B에 투입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② 3년 내로 코스닥에 상장하여 주식의 가치를 10배, 20배 상승시켜 주고, ③ Z의 AA 과장을 영업하여 그로부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247,000,000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U의 위와 같은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의 전제 조건이 되었던 주요 사실에 관하여 U을 기망하였다거나 B의 재무 상황, 인재 영입 현황이나 향후 전망 등에 관하여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기망을 함으로써 U을 착오에 빠뜨려 투자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U은 위와 같이 투자금 지급하면서 피고인과 2014. 3. 27. 주식양도양수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위 세 가지 사항이 투자의 전제 조건이라고 명시한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의 주금을 가장 납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W로부터 25억 원 정도를 투자 받아 회사 공장과 기계설비 등을 마련하였고, 그로부터 운영자금도 상당 기간 지원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U으로부터 최초 투자를 받을 당시 사채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매출이 매우 부진하였고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지만, 신생 회사가 겪는 어려움이나 항공기 부품 산업의 진입 장벽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애초부터 외부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닌 이상, 피고인의 잘못된 회사 운영이나 횡령·배임 등을 들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U에게 AA의 재직증명서를 보여주며 그를 영입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 그런데 그때 이미 AA은 B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4. 2. 27.경 독자적으로 AD 주식회사를 설립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A의 동업 거절 의사가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AA 영입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U에게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U은 2014년 3월경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AA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피고인이 2014년 2월경에 이미 AA으로부터 분명한 동업 거절 의사를 전달 받았다면 U에게 투자를 제의하며 AA에 관하여 언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AA이라는 특정 기술자의 영입이 투자의 전제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업무상 횡령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년 2월경 피해자인 B가 DMG모리세이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공작기계인 DMU125P 기계, CTX1250 기계를 각 1대씩 매입할 당시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CTX1250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파기되면서 2014. 3. 19.경 위 계약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H)로 반환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10,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DMG모리세이키코리아 주식회사가 반환한 위 50,000,000원이 입금된 피고인의 한국시티은행 계좌에서, 위 입금일 다음날인 2014. 3. 20. 10,000,000원이 피해자 회사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895면 참조). 검사는 2014. 4. 4. 피해자 회사의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9,999,500원이 송금된 사실을 근거로, 2014. 3. 20. 회사 계좌로 곧바로 송금된 위 10,000,000원까지를 포함하여 반환된 계약 금 50,000,000원 전액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다(증거기록 1167면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일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9,999,500원을 송금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기록상 그와 같이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2014. 4. 4.자 송금건이 별도의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40,000,000원 외에 나머지 반환 계약금 10,000,000원까지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회계원장(증거기록 421면)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4. 3. 20.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위 10,000,000원을 계약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주임종 단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 즉 피고인이 개인의 돈을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는 회사 설립 초기여서 회계 처리가 회계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피해자 회사의 주임종 단기 대여금 계정이 당시에 어떻게 운용되었고 어떤 경위에서 10,000,000원이 위와 같이 회계 처리가 되었는지 기록상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회계원장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위 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범죄사실 3의 가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병희
별지
각주1) 나머지 40,000,000원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에서 유죄로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