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단1482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