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43
판결선고
2017. 9. 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그의 아들 피해자 F에게 "거래처인 G으로부터 D이 수주 받은 물량만 하더라도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G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여 공장을 함께 운영하면 투자이익금을 5:5로 나누고 F를 취직시켜 매월 월급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2016년 12월경 매출금액은 4,000만 원 정도였으며 매출을 올리더라도 모두 재료비 등 공장운영비로 소진되어 아무런 이익이 없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6. 12.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H 계좌로 50만 원, 2016. 12. 19. D 명의의 농협은행 I 계좌로 3,700만 원, 2016. 12. 23. 위 D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 2016. 12. 30.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J 계좌로 100만 원, 2017. 1. 4. 위 D 명의의 계좌로 85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6. 12. 8. 4,500만 원, 2000016. 12. 21. 3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o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o 고소장
o 계좌 거래내역서
o 발주서
o 수사보고(별건 근로기준법위반 확인 보고)
o 수사보고(G회사 K 차장 전화통화 진술청취 보고)
o 범죄경력조회회보서
o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이 체불될 정도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매출까지 속여 투자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금액이 크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