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9
판결선고
2017. 5.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
사건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1. 17. 선고 근로기준법위반죄
○
판결 : 징역 5월/집행유예 1년
○
경과 : 2016. 11. 25. 판결확정
※
그 외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총 5회 있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2016. 12. 17. 07:45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남흥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속천동에 있는 진해유람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 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종), 전과누적(동종), 선고공판 불출석 등
○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자녀 2명)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