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2017고단2132』 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6월분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93,224,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2512』 사건
피고인은, D의 경영자로서,
2016. 12. 22.경부터 2017. 1.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작업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1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