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2. 28. 선고 2017고단35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 임금 1,902,2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2,063,58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68,5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4,575,73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