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29,2017
판결선고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어머니가 뇌수술을 해야 되서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두세 달 뒤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와 같이 뇌수술이 필요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은 2002년경 사업실패로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수술비를 핑계로 돈을 빌려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0. 30.경 자신의 누나 F 명의 계좌로 7,200,000원, 2008. 11. 4.경 같은 계좌로 9,300,000원, 2008. 11. 5.경 같은 계좌로 3,600,000원, 2008. 11. 6. G 명의 계좌로 1,400,000원 등 합계 2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F 명의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라는 상호로 이벤트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경 서울 강서구 I, 4층 소재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J에게 1억 3,000만 원을 갚을 것이 있는데, J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진해 사무실에 있는 내 소유의 음향기기를 담보로 제공하겠고, 대금도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할 음향기기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J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J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J이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피고인이 보증을 하던지 담보를 제공하라'는 J의 요구에 따라 지인 소유의 음향기기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인을 설득해보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소유인 음향기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D을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D과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용금을 D로부터 직접 차용한 사람은 J인데, J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억 3,000만 원의 채권(피고인이 행사 기획 대금 명목으로 2014. 9.경 J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행사가 무산되어 J에게 전액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그때까지 반환하지 못한 금액이다)을 D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에 동의하면서 2015. 3. 18. D에게 '피고인이 D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까지 작성해 교부하였고, J은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하였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구체적인 차용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피고인과 J, D이 함께한 자리였음에도(D은 1억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J의 요청으로 차용조건 및 담보 등 구체적인 차용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피고인과 J 등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J과 D 사이에서 차용증이 작성되었을 뿐이고(그 차용증에 피고인의 담보 제공이나 보증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J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차용인 또는 보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서류도 작성된 바 없다.
D은 이 사건 차용 당시에 피고인이 2015. 2. 17.까지 시가 2억 원 상당의 자신의 음향기기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음향기기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 및 음향기기의 소유자로부터 담보제공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J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D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음향기기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차용증 등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고, 피고인이 약속하였다는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D이 피고인에게 직접 담보제공의 이행을 요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D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음향기기를 약속한 날짜에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일인 2015. 3. 31.이 도래하기 전인 2015. 3. 18. 피고인과 J을 다시 만나 위 채권양도 및 새로운 차용증의 작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2015. 3. 18.자 차용증에도 J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J과 D은, 피고인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음향기기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구체적으로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D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2015. 2. 17.까지 시가 2억 원 상당의 자신의 음향기기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J에게 줄 돈을 못 주면 음향기기를 팔아서라도 제공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담보 제공의 의미에 관한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다), J의 경우, 위와 같이 2015. 3. 18. 이루어진 새로운 차용증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인으로서의 사전구상금 청구를 하였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937), J이 주채무자인 피고인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차용 및 그 이후의 채권양도 등을 통하여 J은 변제 자력이 부족한 피고인 대신 D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 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J에서 D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되었을 뿐, 이를 통해 아무런 새로운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모두 J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J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5. 3. 18.에 피고인 및 D과 만난 것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나 담보가 없다는 것을 알고 D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후 자신은 채권채무관계에서 빠지기 위하여 자신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자신에게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라고 요구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