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5월 임금 3,000,000원, 2016년 6월 임금 3,000,000원,2016년 7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9,0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3,010,58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바, 피해자 112명 전원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3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