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4.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4. 1.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6. 1. 28.부터 경남지방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여 왔다.
C은 신입 여성경찰관으로서 2016. 11. 28. B지구대에 실습생으로 배치되었는데, 원고가 C의 멘토로 지정되어 그 무렵부터 C과 함께 순찰근무를 하게 되었다.
한편 김해서부경찰서에서 2017. 4. 28. 10:00경 성희롱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C은 위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동료 경찰관들에게 원고의 성희롱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같은 날 18:20경 김해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알렸다.
C은 2017. 5. 1. 및 2017. 5. 4. 김해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이하 '제1, 2차 조사'라고 한다), 피고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017. 5. 10. 원고를 통영경찰서로 전보처분하였다(C은 2017. 5. 8. 김해서부경찰서 D 부서로 전보되었다).
또한 피고 통영경찰서장은 다음과 같이 원고가 C을 성희롱하였고(이하 '처분사유 제1 내지 6항'이라고 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7. 5. 24.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처분(이하 위 전보처분과 감봉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6. 9.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사실오인
처분사유 제1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순찰차 안에서 C으로부터 PDA를 넘겨받으면서 손이 스쳐 C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C의 건강이 염려되어 "아까 손이 차갑던데 손 한번 펴봐라"라고 하여 원고의 오른쪽 손등으로 C의 손등을 살짝대어 보았을 뿐, C으로 하여금 원고의 손등을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처분사유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의 건강을 염려하는 행위이므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처분사유 제2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C에게 한 말은 성희롱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C의 손등과 얼굴을 만진 사실이 없다.
처분사유 제3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C의 손등과 얼굴을 만지거나 C으로 하여금 원고의 얼굴을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
처분사유 제4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C의 손등과 얼굴을 만진 사실이 없고, C에게 "여자들은 대부분 플라토닉한 관계를 바라지만, 남자는 어느 정도 친해지고 편해지면 보다 발전된 관계를 원한다"는 말을 하였을 뿐, 이 부분 처분사유에 적시된 말은 하지 않았다.
처분사유 제5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C에게 놀러 갈 만한 곳을 추천하여 주었을 뿐 같이 놀러 가자거나 데이트를 하자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처분사유 제6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C에게 "아까 여성운전자 키가 크고 덩치가 있더라. 남자는 여자 키 170cm가 넘으면 부담스럽다. 너는 고등학교 때는 머리를 길러본 적이 있느냐"는 말을 하였을 뿐, 이 부분 처분사유에 적시된 말은 하지 않았다.
또한 설령 원고가 처분사유 제6항에 기재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 제1 내지 6항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법리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 9호증, 을 제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한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원고가 C에게 처분사유 제1 내지 6항 기재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처분사유 제1 내지 6항과 관련하여 공통되는 부분
우선 C에게 원고가 성희롱을 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원고는 C이 본청 부서의 내근직으로 발령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다른 파출소 등 원고와 마주칠 일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본청 부서의 내근직으로 발령받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이후 C이 김해서부경찰서 D부서로 전보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C의 요청에 따른 발령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C은 제1차 조사 시 "원고는 제 멘토이고 처음에는 이러한 문제 없이 업무도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아직까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원고가 평소에 업무 같은 것은 다정다감하게 잘 가르쳐 주었고,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준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손등을 갖다 대기만 하였을 뿐 비비거나 하지는 않았다. 2017. 4. 25. 이후에는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를 일방적으로 비방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복잡한 심경 등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원고는 만약 원고가 실제로 반복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면 C이 당연히 이를 녹음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성희롱 간담회 전까지는 원고의 행위를 신고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의 말을 녹음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원고의 성희롱이 대부분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순찰차 옆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원고 몰래 녹음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이 원고의 언어적 성희롱을 녹음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C이 지구대장 G과의 단독면담 등 원고의 성희롱에 대하여 이야기 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2017. 4. 28.에서야 갑자기 이를 신고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C이 제1차 조사에서 "성희롱 간담회 이후 동료 남자경찰관에게 내가 과민반응을 하는 것인지를 제일 먼저 물어봤다",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렵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신입이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상할 수 없어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신입 여성경찰관으로서 멘토의 성희롱에 대하여 한 달간 고민하다가 성희롱 간담회를 계기로 이를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경과에 있어 지극히 자연스러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다.
처분사유 제1항 부분
우선 원고 스스로도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고 하면서 원고의 오른쪽 손 등으로 C의 왼쪽 손등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원고는 2016. 5. 2.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이날을 포함하여 두 차례 정도 손등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의 행위와 관련하여 C은 제1차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자신의 손은 차갑지 않으니 한번 만져 보라면서 손등을 내밀어 어쩔 수 없이 손등을 살짝 갖다 대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설령 처분사유 제1항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의 건강상태를 걱정한 데서 비롯된 행위일 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처분사유 제1항 기재 행위를 하기에 앞서 이미 처분사유 제5, 6항과 같이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은 처분사유 제1항 기재 행위를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행위가 아닌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처분사유 제2항 부분
이 부분 성희롱 중 원고가 C의 손등과 얼굴을 만졌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C이 제1차 조사 시에는 "원고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여동생 같아서 귀엽다'는 말을 하였다. 약 2주 전부터 머리를 두어 번 쓰다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차 조사 시 조사관이 2017. 4. 19. 08:34경 녹화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제4호증,08:34:48에 원고가 오른쪽 손등으로 C의 얼굴을 만지고 이어 C의 손등을 만지는 듯한장면이 녹화되어 있다)을 보여주자 "원고가 귀엽다면서 두어 번 머리를 쓰다듬은 적이 있어 이날도 원고가 머리를 쓰다듬은 것으로 기억했는데, 영상을 보니 손등과 얼굴을 만진 것 같다"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성희롱이 약 한 달 사이에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와 C은 거의 순찰근무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은 착오에 의하여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C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E초등학교 앞에서 거점근무를 하고 순찰차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C은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행위를 정확하게 인지·기억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의 일부 변경만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처분사유 제3항 부분
C은 제1차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성희롱에 대하여 "원고가 '오늘도 손이 차냐'고 물으면서 왼손을 만지고 이어서 왼쪽 뺨에 손을 대면서 얼굴도 만졌다. 놀라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차가운지 만져보라'고 하여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왼손을 원고의 오른쪽 뺨에 살짝 대고 바로 내렸다. 당시 F건물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많아, 누가 보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C은 제2차 조사에서 조사관이 2017. 4. 19. 녹화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녹화된 영상이 처분사유 제3항의 성희롱이냐"고 묻자 "당시 상황은 정확히 기억하는데 2017. 4. 25. 09:00경 F건물 앞 사거리에서 손등과 얼굴을 만진 것이 맞다. 블랙박스 영상은 처분사유 제2항의 손등과 얼굴을 만진 행위가 녹화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성희롱의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처분사유 제4항 부분
C은 제1차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4. 25. 14:00경 점심을 먹고 H에 있는 I편의점 근처에서 아이스커피를 들고 순찰차에 탔는데, 원고가 '또 몸이차냐'고 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자신의 손등과 얼굴을 만졌다"고 이 부분 신체적 접촉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C은 위 신체적 접촉 이후의 원고의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서도 제1차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원고 스스로도 C과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C이 이를 바탕으로 '동거, 잠자리,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허위로 꾸며 내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처분사유 제5항 부분
C은 제1차 조사에서 이 부분 성희롱에 관하여 "원고가 휴무일 다음날에 '휴무일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물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고, 날씨가 좋은 주간근무 시간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처분사유 제6항 부분
C은 제1차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성희롱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설령 처분사유 제6항에 기재된 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너처럼 키도 작고 아담한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다. 머리는 조금 길렀으면 좋겠다"는 말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지적하면서 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1 7.다.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서 견책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고의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남지방경찰청 성희롱예방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약 한 달간 반복적으로 C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남자친구와의 성관계까지 언급하는 등 그 성희롱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C은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가 신입 경찰관의 멘토로서 신입 경찰관이 경찰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배려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박수완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