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19,713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임금 청구를 인용하고,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퇴직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퇴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C는 통영시 D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 및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피고의 개인사업체로서 2011. 3. 1. 설립되어 2013. 6. 30. 폐업하였다.
주식회사 E은 통영시 D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5. 22.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영업하다가 2016. 5. 31. 폐업하였다. 주식회사 F지점은 2014. 5. 25. 경남 고성군 G에 위 주식회사 E의 지점으로 설치되었다가 2016. 5. 31. 폐업하였다.
H은 창원시 진해구 I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의 개인사업체로, 2016. 4. 1. 개업하여 영업중이다.
원고는 2012. 5. 22. 피고와 C에서 선박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C에서 2012. 5. 22.부터 2012. 12. 3.까지 196일간(이하 '제1차 근무'라 한다), C 및 주식회사 E에서 2013. 3. 13.부터 2014. 1. 12.까지 306일간(이하 '제2차 근무'라 한다), 주식회사 F지점 및 H에서 2014. 12. 19.부터 2016. 6. 30.까지 560일간(이하 '제3차 근무'라 한다) 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일부 임금 및 제3차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2017. 7. 24. 조사를 거쳐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주식회사 F지점에서 H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6,419,713원을 지급하여야 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마.항의 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7. 9. 25. 창원지방법원 2017고약7587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7. 11. 1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의 근로관계는 주식회사 E으로 승계되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502일(= 제1차 근무 196일 + 제2차 근무 306일)이고, 주식회사 E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기업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이하 '제1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제3차 근무를 하는 동안 주식회사 F지점에서 H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560일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이하 '제2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의 제1퇴직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C에서 제1차 근무, C 및 주식회사 E에서 제2차 근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2차 근무 후 퇴사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가 피고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E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그 법인격이 부정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제2퇴직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E과 H은 모두 피고가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영업목적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동일한 점, ② 주식회사 F지점과 H에서 원고의 담당업무도 선박 시운전으로 동일한 점, ③ 원고가 주식회사 F지점에 근무하다가 H에 입사할 당시 별도의 신규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주식회사 F지점이 폐업하여 원고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 및 이를 신고한 날이 원고가 H에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및 이를 신고한 날과 각각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은 주식회사 F지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H의 대표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419,7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