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나5357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지붕 철거 작업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거제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철거 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2. 경 F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G농장 돈사(길이 약 38m, 폭 약 13m, 높이 약 3m)의 판넬 지붕 철거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9.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 돈사 지붕에 올라갔는데, 지붕을 지지하던 지지대가 부서져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3m 가량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요추 부위 등에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13. 12. 19. 부터 2015. 7. 8. 까지의 휴업급여 36,711,670원과 요양급여 26,999,600원, 장해급여 29,374,710원 합계 93,085,98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에게 위 돈사 지붕 위로 올라가서 철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작업 도중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원고를 돈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한 범죄사실로 금고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4. 8. 20. 2014고단314 판결),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사 지붕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붕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내려오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한 채 철거 작업을 강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4, 5, 6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라는 H이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에게 지붕을 고정하던 철사를 자르는 작업을 하고, 피고가 올 때까지 돈사 지붕에 올라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원고가 돈사 지붕에 올라간 것은 위 돈사 소유자인 F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각 진술한 사실, 피고가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 위 돈사 지붕의 철거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3 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에게 위 돈사 지붕 위로 올라가서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원고를 돈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형사 판결에서 피고가 범행을 인정한 점, ② H의 진술은 원고가 아직 위 돈사 지붕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위 돈사 지붕에 올라갔다는 내용인데,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미 원고가 위 돈사 지붕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피고의 지시가 이루어진 점과 이 사건 철거공사의 근로자였던 I가 경찰에서 피고가 '(철거작업을) 그대로 하면 된다. 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 올 테니까 그냥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한 점에 비추어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지시로 원고가 위 돈사 지붕에서 철거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갑 3 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지붕 철거에 관하여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철거공사 당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을 30%로 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각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소득 및 가동기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의 입원 기간(2013. 12. 19.~2014. 5. 23.)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하고, 향후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기왕증 기여도(30%)를 종합하여 21%(= 척추손상 Ⅲ-B-d 30% × 0.7)로 정한다.

다)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개호비

제1심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개호비는 인정할 수 없다.

3)

보조구 : 40만 원

4)

계산 : 69,375,973원(= 일실수입 68,975,973원 + 보조구 40만 원)

[인정근거] 갑 1, 2, 3, 4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책임의 제한 : 48,563,181원(= 69,375,973원 × 0.7)

6)

위자료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나이, 직업, 그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피고에게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지한 점 등과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3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재해보상금의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로 36,711,670원을, 장해급여로 29,374,71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휴업급여 36,711,670원을 요양기간인 2013. 12. 19.부터 2015. 7. 8.까지의 일실수익 11,482,778원(= 16,403,969원 × 0.7) 에서만 공제해야 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남지 않고, 장해급여 29,374,710원을 2014. 7. 9.부터 가동종료일인 2028. 9. 24.까지의 일실수익 36,800,402원(= 52,572,004원 × 0.7)에서 공제하면 7,425,692원이 남는다.

다.

배상할 손해액

피고는 원고에게 20,705,692원[= 7,705,692원(위 공제된 금액 7,425,692 원 + 보조구 28만 원(= 40만원 × 0.7) + 1,300만 원(위자료)]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2.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2. 1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구지인 이병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