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련 용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3. 4. 22.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업무를 보조하다가 2016. 7. 23.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2017. 4. 17.자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년 6, 7월분 임금 3,000,000원, 퇴직금 4,790,466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6. 18.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18고약3243)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