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나5626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0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7.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4. 6. 4. 15:3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5.1m 높이 1층 엘리베이터 통로 벽면에 부착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디디고 있던 발판과 함께 지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급성경막하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2014. 6. 16. 사망하였다.

다.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E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법원 2014고단3556호로 기소되었다. 이 법원은 2015. 6. 25. 'E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토록 조치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원고는 대리인인 E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E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E과 원고는 이 법원 2015노150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0.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D의 공동상속인인 F, G, H, I(이하 위 네명을 합쳐 'F 등'이라고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101682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13. '원고는 F에게 8,428,571원, G, H에게 각 5,285,714원, I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F 등은 이 법원 2015나3419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6. 2. 16.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이외에 '원고는 F에게 4,142,857원, G, H에게 각 2,428,571원, I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3.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또는 피고를 대리한 J은 2015. 3. 24. F 등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1억 9,000만 원으로 하고, 피고는 건물 준공 후 합의금에서 원고가 산재처리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F 등에게 산업재해보험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F 등에게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부적으로 원고가 골조공사만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나머지 공정은 원고가 도급받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사건 사고는 골조공사가 아닌 다른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D은 피고가 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종 손해배상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F 등은 자력이 있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판결 내용에 따라 원고는 F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42,101,630원(=판결원리금 34,401,630원 + 1심 변호사 선임비용 4,400,000원 + 2심 변호사 선임비용 3,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은 2015. 3. 24. '2014. 6. 4. 발생한 사망 근로자 D씨는 시행사인 피고에서 고용한 사람으로 상기 본인이 시행사 대표의 지시로 유가족과 다음과 같이 합의함. ① 합의금은 1억 9,000만 원으로 한다. ② 시공사(원고)에서는 산재처리해주는 것으로 합의 완료한다. ③ 시행사(피고)는 준공 후 합의금에서 산재처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을 제3호증(약정서, 원고는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의 인감 등이 전혀 날인되어 있지 않고 단지 J의 서명과 날인만 되어 있는 점, J은 피고의 대표이사도 아닌 점, 피고와 J은 2013. 10.경 '갑 : 피고, 을 : 1. 원고, 2.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사장 J'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공사 착공시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서 '을'은 실질적으로 J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인사사고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J과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J은 건설업 면허가 없고 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지시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F 등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최대한 소송에서 방어해서 5,000만 원 이하로 줄여주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구상금 채권의 존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만 진행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골조공사가 아닌 다른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D의 고용주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현장소장인 E이 이 사건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이재현 김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