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5744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부터 2016. 5. 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4월분 임금 700,000원과 퇴직금 17,487,123원 합계 18,187,1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18,187,123원 및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차량 4대로 갈음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