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083%로 비교적 높은 수치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데, 피고인의 자녀 중 한 명은 간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처 또한 건강이 좋지 않으며, 나머지 한 명의 자녀는 고등학교 3년에 재학 중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하는 점,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추가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데, 위 집행유예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으로,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