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노15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8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