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익분배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F회사 협력업체 등록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5 기재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사용자로서 임금 등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양형부당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사기의 점
원심 증인 E의 법정진술, 녹취록 작성 보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계좌거래내역이나 피고인과의 녹취록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② F회사 협력업체 등록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직접 F회사 사장에게 확인하여 협력업체 등록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F회사 협력업체 등록과 무관하게 K 공사 관련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④ 피해자가 처음부터 금원이 협력업체등록과 무관한 공사 경비 등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가 K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사기 범행이 완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회사 협력업체 등록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N의 진정서, 일일안전교육명단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5 기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히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징역 8월)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