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노172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약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