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2015. 10. 7.자 조사와 2015. 10. 12.자 조사(대질 조사) 시에는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2016. 2. 1. 피의자신문 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을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다시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위 사정에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 E은 수사기관에 처음 진정할 때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이 입사한 직후 2주간의 기간은 인턴(실무수습) 기간이었으므로 E의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위 주장을 하였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2014. 10. 10. E에게 2014. 9.분 임금 전액 15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위 각 주장 외에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변호인은, 피해자 G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고 당일 'L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위 의원이 발행한 진료확인서는 증명력이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심에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2016. 6. 17.자 L정형외과의원 요양급여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내역만 보유하고 있고, 위 요양급여내역은 요양기관의 착오, 지연 청구 등으로 인하여 실제 진료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L정형외과의원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원심 증인 J도 일관하여 2016. 6. 17. L정형외과에서 진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2016. 6. 17.자 L정형외과의원 요양급여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원이 발행한 진료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위 진료확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4년경부터 발목 염좌 등으로 병원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의 차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신체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일부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이러한 증상 악화도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에게 해당 부위와 관련한 일부 기왕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 발생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위 각 주장 외에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형(재판장) 구경모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