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급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2월 기성금 중 일부만을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도급업체로부터 지급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성금 합계액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도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