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3명에 대하여 합계 2,000만 원 정도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 아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