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살피건대, 자신에게 적대적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자신에게 우호적인 노동조합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개입하고 불이익을 주었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벌금형 2회, 기소유예 3회 등을 받았고, 그 밖에 이종 벌금형도 10회 이상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만 85세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도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