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형의 양정을 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도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