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6, 8, 10, 13, 15, 17, 20, 22, 25, 26, 27, 29, 31, 32, 35, 36, 37, 40, 42 내지 45, 47, 48, 49, 52,58, 59, 63, 64, 65, 69, 71, 75, 79, 80, 85, 91, 93, 95, 97, 98, 99, 102, 103, 104,106, 107, 110, 114 내지 117, 120, 124, 126, 130, 132 내지 136, 14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7, 8, 11, 12, 13, 15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88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2억 3,600만 원에 이르는 점, N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G[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3, 범죄일람표(2) 순번 5] 등이 미지급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써 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