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다액은 아닌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약초가공업과 관련하여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형(재판장) 구경모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