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직업소개소 상담사로서 F에게 D를 소개시켜 준 것이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만화방 물품 정리 작업을 직접 도급받아 근로자로 D, E을 고용한 것은 아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만화방 정리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작업을 60만 원에 도급받기로 계약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② F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것도,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 3명의 일당 30만 원을 받은 것도 D가 아닌 피고인인 점, ③ 피고인이 D에게 소개비를 달라고 독촉하거나 그 지급에 관하여 이야기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만화방 정리작업을 도급받은 후 근로자 D 등을 고용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④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승소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0. 7. 선고 2015가소3375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⑤ 피고인은 D와 F이 2015. 6. 2. 직접 만나 에어컨 실외기, CCTV 철거 작업까지 포함하여 총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당일 작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만화방에 들렀다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D를 우연히 만난 것으로, D는 당시 만난 사람이 F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 시작 전 이미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자 3명이 이틀간 일하는 조건으로 일당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던 점, F은 피고인이 상자 등 구입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고 하여 1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이고 철거 작업은 처음부터 작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10만 원에 철거 작업을 추가 도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5. 6. 2. D와 F 사이에 직접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D를 고용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