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노30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직업소개소 상담사로서 F에게 D를 소개시켜 준 것이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만화방 물품 정리 작업을 직접 도급받아 근로자로 D, E을 고용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만화방 정리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작업을 60만 원에 도급받기로 계약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② F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것도,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 3명의 일당 30만 원을 받은 것도 D가 아닌 피고인인 점, ③ 피고인이 D에게 소개비를 달라고 독촉하거나 그 지급에 관하여 이야기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만화방 정리작업을 도급받은 후 근로자 D 등을 고용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④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승소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0. 7. 선고 2015가소3375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⑤ 피고인은 D와 F이 2015. 6. 2. 직접 만나 에어컨 실외기, CCTV 철거 작업까지 포함하여 총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당일 작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만화방에 들렀다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D를 우연히 만난 것으로, D는 당시 만난 사람이 F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 시작 전 이미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자 3명이 이틀간 일하는 조건으로 일당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던 점, F은 피고인이 상자 등 구입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고 하여 1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이고 철거 작업은 처음부터 작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10만 원에 철거 작업을 추가 도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5. 6. 2. D와 F 사이에 직접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D를 고용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