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원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주택신축공사의 사업주로서 그 중 조립식 골조공사를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도급하였고, 그에 비하여는 적용법조의 법정형, 죄질, 범정 등이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건축업을 폐업하고, 통영관광개발공사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