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노341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는 원심이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조현욱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