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59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건축주 측 L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C 소재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근로자 D 등 6명을 고용하여 일을 하게 한 것은 맞다. 하지만 L이 2015. 10. 하순경 직접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포기하게 하는 한편,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피고인, 건축주 K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2015. 8. 22.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L과 공사대금 130,600,000원, 공사기한 2015. 10.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공사기한을 도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식대,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포기의사를 밝힌 사실, ③ 이에 건축주 K가 일부 식대와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④ K, L, 피고인은 협의 끝에 2015. 12. 16. 피고인이 자재대금 11,000,000원과 미지급 식대 3,000,000원을 책임지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는 내용의 공사정산서를 작성한 사실, 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사정산서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를 K나 L이 인수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는 점, K와 L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일관되게 위 공사정산서상 합의에서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K나 L이 피고인의 임금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K나 L이 피고인의 임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위 미지급 임금채무를 K나 L이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첩적 인수로 보아야 하는바, 면책적 인수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증거 및 위 각 인정사실과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진행과정에서 도급인(건축주) 측과 이견이 있어 결국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당심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