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고소인 N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적 절차인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여 법원 업무 및 경매관계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유치권의 가액은 5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당시 진행 중이던 경매가 취소된 점,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그러한 범행을 피고인이 피고인 A와 함께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데, 위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