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C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 22,192,504원과 최종 3년간 퇴직금 24,341,118원의 합계 46,533,622원, 선정자 D은 최종 3개월분 임금 22,264,574원,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 24,420,156원의 합계 46,684,730원의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은 2018. 3. 14.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 위로 피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908,282,800원 중 6,780,402,069원을 배당하고,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위 배당요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3.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