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의 김해시 E 공장용지 1534㎡ 등 6건의 부동산에 관한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위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은 2018. 10. 26.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를 2순위 최우선임금채권자로 보아, 실제배당할 금액 2,786,632,228원 중 17,418,102원을 피고에게, 2,641,289,463원을 4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11.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소외회사의 감사, 즉 임원으로서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직무집행대가로 보수를 수령하는 지위(소외회사의 주식 10%를 보유한 주주이기도 하였다)에 있었을 뿐, 고용관계에 기하여 임금을 받는 임금채권자가 아니었다(따라서 피고를 임금채권자로 보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소외회사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에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 감사가 아니었고, 소외회사 입사 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임금채권자였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핀다. 갑 1호증의 2,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피고가 2010. 8. 10.부터 2016. 8. 25.까지 소외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기재된 사실, 피고는 과거 10% 지분에 해당하는 소외회사의 주식도 보유하였던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응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인정되는 보수를 지급받았던 근로자였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의 2014. 10. 3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합계 20,028,103원을 소외회사가 체불하였고, 이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갑 10호증의 2).
소외회사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소외회사가 2010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다시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피고에게 고정된 기본급을 일정하게 지급하였고, 그에 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한 것으로 되어 있다(을2호증의 2).
피고가 소외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기간은 2010. 8. 10.부터 2016. 8. 25.까지인데 그 기간 중 피고가 지급받은 급여의 액수는 감사 재직기간 이후 2017년 11월까지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액수와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감사 재직기간 동안 감사 직무집행의 대가로 어떤 급여를 따로 수령한 바 없었음을 추인케 하는 자료가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