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주식회사 C의 부동산판촉직원으로 입사하여 2017. 12. 22.까지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의 인적 · 물적 조직은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및 피고에게 순차 승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앞서 2018. 3. 29. 피고를 상대로 2017. 12.분 미지급 임금 2,707,600원,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5년 2개월 동안의 퇴직금 13,156,555원 및 연차수당(총 79일) 8,187,560원 합계 24,051,71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8가소104167)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8. 11. 29.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10.까지 19,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