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 B, C, D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 D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E(E Corporation, 이 항에서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가 F를 인수하여 2002. 8. 7. 신설한 법인으로[설립 당시 상호가 ‘G’이었으나, 이후 ‘H’, ‘A'으로 그 상호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부평, 창원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고의 창원공장(이하 ‘피고 창원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업무수행개관 및 원고들의 업무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은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구동 공정, 생산관리 공정, 포장 업무 등이 있다.
피고 창원공장의 조직체계는 생산과 관련된 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 등 운영부서, 관리와 관련된 관리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등 부서, 그 외에 운영부서 중 하나인 KD사업부(‘KD'는 ’Knock Down'의 약자이고, 포장 및 물류 업무가 이루어지는 부서이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운영부서는 수개의 ‘과’ 단위로, 각 과는 개별 생산라인인 수개의 ‘직’ 단위로 분리되어 있고, 각 직의 책임자로는 직장이 있다.
한편, 원고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창원공장에서 KD사업부에 소속되어 부품포장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다만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 C, D은 현장작업이 아닌, 부품포장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관련 소송의 경과 등
2005년경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당시 사내협력업체의 대표자들[KD사업부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도 포함되어 있었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을 사내협력업체에 고용한 후 이들을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피고 창원공장에 보내어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당시 피고 대표이사 L는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창원공장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2009. 2. 16. 사내협력업체 대표들과 L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7고정276호), 항소심법원은 2010. 12. 23.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L를 포함한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9노579호), 상고심법원은 2013. 2. 28.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1도34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이후 관련 형사판결 사건에서 그 대표자들이 기소되었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M 등 5인(M은 KD사업부의 사내협력업체인 K 소속의 근로자였다)은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2006. 12. 21. 개정 이후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개정 파견법’이라고 하고, 위 2012. 2. 1. 개정된 법률을 ‘현행 파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4. 12. 4.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781, 4456호), 항소심법원은 2016. 1.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30, 147호], 상고심법원은 2016. 6.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다10254, 10261호,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사용에 대하여 도급이 아닌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피고 창원공장의 자동차생산 공정 전반에 관하여 근로자를 재배치하는 등으로 근로자파견의 요소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여 2007. 10.경 그 작업을 마무리하였다(이하 위 작업을 ‘2007년 라인재배치’라고 한다).
피고는 2007년 라인재배치에 의하여, 기존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같은 직에 소속시켜 같은 작업을 혼재하여 하도록 하던 것을 양 근로자들을 다른 직에 소속시켜 같은 작업을 혼재하여 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으나, KD사업부의 경우에는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부터 위와 같은 혼재작업은 없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