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하는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화물운송업 및 운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소재 D 2공장 냉응기동창고의 물류관리, 상·하차, 입·출고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2016. 12. 26. 지게차 운전직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7. 1.부터 수출 출하 업무 현장대리인(조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의 진정 및 고소 경위
원고 회사가 2018. 8. 29. 상하차 작업자 F을 출하A팀 상하업무 현장대리인(조장)으로 선임하자, 피고는 2018. 9. 원고 회사의 G 과장과 원고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F이 직원들의 출퇴근카드를 부정하게 기록한 사실이 폐쇄회로 티브이를 통해 확인된다.'는 이유로 F을 조장에서 해임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2018. 9. 10. H그룹의 회장, 부회장, D 주식회사 사장(본부장) 및 주식회사 E 대표이사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보냈다.
원고 회사가 F을 조장에서 해임하라는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 국민연금을 중간에서 횡령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검찰청에 고소하고, H그룹과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2018. 9. 21. H그룹의 회장, 부회장, D 주식회사 사장(본부장) 및 주식회사 E 대표이사 앞으로 '원고 회사가 지입장비 기사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직원들의 퇴직금, 국민연금을 축소하여 납입하고 있다. '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 9. 23. D 주식회사 직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는 2018. 10. 2. 위 직원에게 '퇴직금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고, 검찰에 고소하였다. '는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가 위와 같이 보고서,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자, 원고 B과 원고 회사의 G 과장, 주식회사 E의 직원, 피고는 2018. 10. 4.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미팅을 가졌는데, 위 미팅 당시 주식회사 E의 직원은 원고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D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E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피고는 원고 B을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로 ① 원고 B이 2016년부터 2018. 9.까지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은행에 퇴직급여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 소유의 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고(창원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5895호), ② 원고 B이 원고 회사 직원들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횡령하였으며(창원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6239호, 2018년 형제32631호, 2018년 형제33169호), ③ 직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과소 지급되었고, 2014. 3.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한 것은 기존과 같이 기본급과 상여금을 별도로 산정할 때보다 불리하여 기본급이 과소 지급되었으므로, 원고 B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창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307호) 주장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8. 11. 21. ①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2019. 3. 27.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9. 3. 28. ②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까지, 갑 제8부터 제11호증까지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진정과 고소를 반복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원고 B을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와 위탁계약 갱신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원고 B은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는 지게차 작업자에게 매월 2만 원의 직무자격수당을 지급하는데, 경리 담당자의 착오로 2017. 9.과 2018. 3.부터 2018. 9.까지 총 8개월간 피고에게 직무자격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직무자격수당 월 2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 64만 원(= 8개월 × 8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반복된 고소와 진정으로 원고들의 업무와 신용·명예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고소 또는 진정한 사실에 대하여 사후에 진실이 아님이 드러나거나 피고소인·피진정인이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고소 또는 진정이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들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와 진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 회사가 2017. 9. 및 2018. 3.부터 2018. 9.까지 총 8개월간 피고에게 직무자격 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회사의 급여지급규칙에는 '지게차 작업자에게 월 2만 원, 클램프(clamp) 작업자에게 월 8만 원의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2018. 8. 현장대리인(조장) 5명 중 지게차 운전자 3명에게는 각 2만 원의 직무자격수당을 지급하였고, 상차작업자 2명에게는 직무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업무매뉴얼 등을 작성한 공로 때문에 다른 지게차 작업자보다 더 많은 직무자격수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나 근로관계의 관행에 따라 급여지급규칙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직무자격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 이상,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64만 원의 직무자격수당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최웅영(재판장) 박신영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