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71
판결선고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5. 4. 18.경 피고인 A의 형인 망 C(2017. 1.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경매로 나온 건물을 경락받아 일정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여 건물의 가치를 올린 다음 매도하여 양도 차익을 얻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위 사업에 현금을 투자하되 가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망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20%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과 망인은 2015. 7. 16.경 포항시 북구 D 2층 E호, F호를 경락받아 피고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인 A은 망인과 함께 2015. 9.경부터 2017. 1.경까지 위 건물에서 'G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과 'H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10.경 위 주점 및 PC방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적자가 누적되어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등 채권자들이 위 건물을 가압류하기 시작하고 K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도 연체하여 경매 개시가 임박하자,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종업원인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노동청에 허위 고소하고,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시작되면 위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우선변제받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7. 2. 9.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20.경 위 노동청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게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고소 내용 및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B이 운영하는 G 주점, H PC방에서 2015. 5.경부터 2017. 1.경까지 근무하였고, 21개월 간 임금 합계 105,420,000원(월급 5,020,000원), 상여금 합계 17,482,500원, 퇴직금 8,981,848원 등 합계 131,884,34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나, 사실 피고인은 망인과 함께 위 주점 및 PC방을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B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 B의 무고방조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임금 체불로 허위 고소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0. 26.경 A과 함께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이 위 주점 및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A을 월급 5,020,000원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2015. 5.경부터 2017. 1.경까지 21개월 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7. 2. 9.경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노동청에 피고인을 위 임금 체불로 허위 고소하자 2017. 3. 15.경 위 노동청에 출석하여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임금 체불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고, 2017. 9. 4.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수사 검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임금 체불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고, 2017. 9. 18.경 창원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083호) 재판이 시작되자 형사 제6단독 재판장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임금체불에 관하여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범행을 위와 같이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우선변제받아 나눠 가지기로 한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임금 체불에 대한 허위 고소를 진행한 후, 피고인 A은 2017. 2. 21.경 위 허위의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에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2017. 2. 22.경 가압류 등기(창원지방법원 2017가단454호, 청구금액 107,860,000원)를 경료하고, 2017. 4. 13.경 위 건물에 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L)이 내려지자 피고인 A은 2017. 5. 1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위 허위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청구금액 131,884,348원)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2018. 6. 21.경 위 경매 법원에서 피고인 A이 배당금 24,203,782원(최후 3개월 임금 합계 15,221,934원 + 퇴직금 8,981,848원)을, 피해자인 1순위 근저당권자 M 유한회사가 배당금 1,026,383,372원을 각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망인과 함께 위 주점 및 PC방을 직접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경매 법원을 기망하여 위 배당금 24,203,782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인 M 유한회사가 피고인 A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N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가압류사건 진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경매 사건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판결 확정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D빌딩 E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D빌딩 F호), 배당요구신청서(포항지원 L), 배당이의청구소장(포항지원 2018가단103745호), 회신(포항지원 L 경매사건 자료), 배당표, 경매사건진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소송기록(창원지법 2017고단3083호, 2017노3198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2부, 합의서, 지불각서, 4대보험료 납부내역서(G 주점), 4대보험료 납부내역서(HPC방)
피고인 A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고용되어 B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점 및 PC방에서 근로자로서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임금채권자로서 정당하게 가압류 등기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원을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및 PC방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B에게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형인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주점 및 PC방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인은 B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락대금을 우선 배당받을 목적으로 B을 무고하고,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가입류 등기를 신청하며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및 PC방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이 지급된 내역은 2015. 8. 1. 및 2015. 9. 1. B의 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합계 500만 원이 전부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급여를 이체 받을 당시 B의 계좌를 관리한 사람은 피고인의 형인 망인이었다.
피고인은 정상 근무 시 월 25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정상보다 두 배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월 502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2015년 상여금 666만 원, 2016년 상여금 999만 원, 2017년 상여금 832,500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액은 통상적인 주점 또는 피씨방의 종업원 급여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점 및 PC방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망인이 수익정산을 한 후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동생인 피고인에 대한 급여만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후로 임금 자체가 장기간 체불되는 동안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가 임박하게 된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급여를 전혀 받지 아니한 채 근로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주점 및 PC방의 투자자였던 B 자신에게 조차 돌아가는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B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고액의 임금이나 상여금을 주기로 정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이 사건 주점이 개업한 것은 2015. 9. 9.인데 피고인은 2015. 8. 1.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으며 주요 설비(커피머신)을 주문하는 등 사업에 관여하였고,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판공비 500만 원 등 피고인 주장의 임금을 훨씬 넘는 돈을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또한, 증인 O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망인과 함께 아르바이트하는 직원 채용 여부를 직접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주점 및 PC방을 운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증인 N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이 사건 주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N은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2015년 3월~4월경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월급을 1번 받았을 뿐이었는데, 당시 사장이 B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노동청에 피고인을 신고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본인이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 N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받아 그 노동청 신고를 취하하였다는 것이다.
위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B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면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는 서류이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B 또는 망인을 상대로 위 지불각서에 따른 책임을 대신 부담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녹취서(2017. 9. 13. 녹음)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반의사불벌죄'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하고, 자신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B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고,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면 무조건 구속시키지 않는데, B이 설명을 듣고도 불필요하게 걱정을 한다거나, 피고인 본인이 청구하는 돈은 B의 입에도 들어가는 건데 B이 임금채권 금액이 많다고 하면 안 된다면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면 일부를 B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B에 종속된 근로자 입장에서 할 수 없는 내용이고,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상피고인이자 증인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은행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곧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 피고인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면 나중에 은행이 건물에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임금이 우선적으로 보호가 되므로 경매에 대비할 수 있고 나중에 체당금이나 배당금 중 1,500만 원 등 그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에 서명날인을 해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B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증인 O은 B과 망인을 사업상 연결시켜 주었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PC방에도 근무하였던 자로서, 이 법정에서 B이 사업주이고 피고인이 종업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녹취서(2017. 9. 13. 녹음) 기재에 의하면, O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그의 휴대폰을 개통해주거나, 경매절차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의 명의로 가장양도를 계획할 정도로 피고인 및 망인과 친분이 있던 자로서, 가치평가에 불과한 O의 위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2조(무고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국가의 사법판단작용을 저해하는 무고 범행의 폐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금채권을 내세워 배당요구를 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피고무자 B을 고소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사건들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B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 운영 등을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도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무고 범행의 경우, 피무고자인 B의 사전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국가의 사법판단작용을 저해하는 무고 범행의 폐해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고방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도 그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한 점,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 등
판사 강세빈
각주1) 지불각서의 내용을 보면,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 ~ 2016. 3. 19.까지 근로한 N의 미지급 임금 10,000,000원을 사용자 A이 2016. 9. 3. ~ 2017. 6. 3.까지, 매월 3일, 1,000,000원씩 10회 분납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 "사업주"란에 A의 서명 및 날인이 있다.
각주2) 수사기록 제1권, 283쪽 이하.
각주3) 다만, 피고인은 피무고자에 대한 재판절차 중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로 사전에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과 달리 1심 선고기일 전까지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결국 피무고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기도 하였다.
각주4) 다만,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법률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