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2. 28. 선고 2018고단34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용금속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부터 2018. 7. 17.까지 레이저절단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5.부터 2018. 7.까지의 임금 합계 6,819,000원과 퇴직금 10,928,7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D가 2018. 11. 2.자 고소취소장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