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99
판결선고
2019. 3. 1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아버지인 B 소유인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7:50경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0. 07:50경 서울시 종로구 D 인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혜화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단속이 되고,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별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미납 사실과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친동생 G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경사 F으로부터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G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운행사실진술서'의 성명란에 "G", 주거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I건물, J호", 휴대전화란에 "K", 운행한 차량 차량번호란에 "C", 차종란에 "제네시스 쿠페", 차량운행경위란에 "2017년 2월 10일 07:50 아버지 소유차량을 2월 9일 오후부터 아버지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란에 "G"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F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동생 G 거주지 확인, 피의자의 아버지 전화 불통)
발생보고(무면허운전, 의무보험미가입),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C),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G의 진술서
주민등록표등본(G)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 단속되자 무면허운전과 벌금 미납으로 인한 처벌 등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을 사칭하여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동생 명의로 수사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였으며, 미납한 벌금도 완납한 것으로 보인다. 명의를 도용당한 동생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동종전과는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부친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이 공표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