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01
판결선고
2019. 5. 1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7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선거에 출마하였고, 2015. 3. 30.경 개최된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D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7. 1. 5.경 설립된 주식회사 C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E은 노동조합 대의원, F은 노동조합 사무국장, G은 조합원이다.
피고인과 위 C 노동조합은 2015. 4.경부터 2015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는데, 2015. 6. 1.경 피고인의 임금교섭 해태를 이유로 D이 부산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피고인이 2015. 6. 22.경 노동조합에 13년 동안 사용해 왔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전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사무실을 직원 주차장 내 건물로 이전한 날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D이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CCTV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노사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대표이사 선거 출마 당시 주주들에게 "주주회원 여러분, 무엇이 우리 C 직원들을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의 우산 속에만 들어가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략) 노동조합의 우산을 거두어야만 밝은 햇살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어 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15.경 노조위원장 D과 2015년도 임금협상 제1차 실무교섭을 끝낸 직후 D에게 '2014. 3. 1.부터 현재까지 규정된 출근시간 08:00보다 늦게 출근을 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후 2015. 7. 24.경 제1차 상벌위원회, 2015. 8. 13.경 제2차 상벌위원회, 2015. 8. 17.경 제3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후 D에게 견책의 징계를 통보하였고, 2015. 8. 25.경 재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의 징계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 24.경 E, F, G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타바스코 소스 보관'을 이유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2015. 8. 17.경 제1차 상벌위원회, 2015. 8. 25.경 제2차 상벌위원회, 2015. 9. 3.경 제3차 상벌위원회, 2015. 10. 22.경 제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E, F, G에게 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감봉 1개월을 의결하였고, 2015. 10. 28.경 개최된 재심 상벌위원회에서도 위 징계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C 단체협약 및 복무규정에 의하면 시업(08:00) 및 종업시간(17:00)은 영업장의 특수성 및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 D은 근로시간면제자로서 2014. 2. 27.경 단체협약 체결 후 같은 해 3. 1.경부터 통상 08:30 이후에 출근하여 조합 활동을 하여왔고 이에 대한 회사의 별다른 제지나 이의가 없었고, 피고인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D이 제출한 근로시간면제자 활동계획서에 08:30 이후로 업무가 시작되어 18:00경 또는 19:00경 끝마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2015. 7. 중순경까지 단 한 차례도 문제 삼지 않는 등 D의 탄력근무를 묵시적으로 용인하여 왔다. 더구나 C에서는 그 동안 근로자들의 지각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했을 뿐이고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경우 지각을 이유로 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벌위원회의 사측 위원들 대부분이 징계수위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 F, G이 유통기한이 지난 타바스코 소스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징계하였는데, 당시 회사의 타바스코 소스 재고조사 현황에 의하면 타바스코 소스는 2014. 8. 13.경 2병이 입고된 이후 추가로 입고된 내역이 없었고 2015. 6.경 식자재 재고현황에 의하면 타바스코 소스가 1.2병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미개봉 소스 1병, 20% 남은 소스 1병)되어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발견된 타바스코 소스는 당시 잔량이 80% 가량으로 위 재고조사 현황과 맞지 않았다. 더구나 위와 같이 같은 날 2병이 입고되었음에도 미개봉 소스병 뒷면 라벨 하단에는 녹색띠가 있었고 발견된 소스병 뒷면에는 녹색띠가 없었으며, 미개봉 소스병 유통기한은 2016. 12. 2.이고, 발견된 소스병 유통기한은 2015. 6. 25.로 같은 날 입고된 소스병의 유통기한이 1년 6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등 누군가가 유통기한이 지난 타바스코 소스를 주방에 임의로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E 등이 주장하였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타바스코 소스가 놓여진 경위와 재고현황과 다른 이유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에 의해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다. 그 후 당시 E 등과 함께 감봉처분이 이루어졌던 비노조원 김영은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감봉 1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인 4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는 지각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을 각각의 징계이유로 내세웠으나 사실은 노동조합의 진정 제기로 2015년도 임금교섭에 응하면서 제1차 실무교섭이 있었던 2015. 7. 15.경 교섭이 끝나자마자 노동조합 위원장인 D에게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약 10일 후인 2015. 7. 24.경 E 등에게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함으로써 단체교섭 기간 중에 노동조합 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는 등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인 D, 노동조합 간부인 E, F, G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상고심 기각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