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정22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에서 2014. 11. 10.자 퇴사를 한 후 2015. 1. 5. 김해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인정신청을 하여 2015. 1. 12.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2015. 1. 9.부터 2. 7.까지 D라는 상호의 호프집에 금, 토 일용직으로 재취업하였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신지청 김해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해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 E에게 수급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 12.부터 2. 16.까지 36일분 실업급여 1,350,420원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