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06년경부터 2015. 4.경까지 C㈜ 노조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D㈜ 노조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회사에 버스운전기사 채용 추천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D㈜에서는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구축을 위해 노조지부장이 추천하는 버스운전기사를 적극 채용하여 왔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E은 2013. 5.경 B에게 버스운전기사로 취업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B는 E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2013. 6.경 장소불상에서, E과 B로부터 E의 취업을 청탁받고, E의 이력서를 받아, D㈜ 총무부장에게 교부하며 E의 취업을 부탁하여 E이 2014. 4. 7.경 ㈜에 버스운전기사로 취업이 되었다.
이에 E은 취업청탁 대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B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22.경 김해시 소재 G 식당에서, B로부터 E의 취업청탁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지부장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B로부터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E을 취업대상자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하여 E의 이력서를 D 총무부장에게 교부한 사실, E이 2014. 4. 7.경 D에 버스운전기사로 취업이 된 후 B가 E로부터 2회에 걸쳐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중 100만 원을 2014. 4. 22.경 김해시 소재 G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노조지부장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거나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의 경우 신규 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에 연락하여 채용인원을 알려 주면 노조에서 2-3배의 신규채용 대상자의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고(피고인이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모든 이력서에 지부장이 추천한 것으로 작성이 되어 제출되었다가,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당선된 2012년 이후로는 회사 측의 요구로 실제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연필로 작성하여 제출되고 있다), 회사에서는 노조에서 제출한 이력서를 검토한 후 면접을 거쳐 선발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노조지 부장으로 당선된 이후 장기간 동안 피고인이 추천한 다수의 기사가 D에 채용되었는데, 본건의 경우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기소된 것이다(D에 채용된 다른 기사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을 부탁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여러 사람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에게는 입사 부탁을 했을 뿐 금품을 공여하는 등의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
E의 취업과 관련된 피고인, B, E은 모두 일관되게 E이 B나 피고인에게 '취업이 되면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B나 피고인이 E에게 '취업이 되면 금품 등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이 B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 외에는 위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나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E은 D에 취업한 후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자진하여 B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가 2014. 4. 22.경 밥이나 먹자고 연락을 하여 김해시 소재 G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헤어지면서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 5만 원권 20장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던져놓고 가버려 이를 그대로 E에게 돌려주었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E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과 달리 B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금원의 반환 일시 및 장소, 반환 방법 등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므로(회사 주차장에서 5만 원권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반환하였다는 것이다) 그 진술의 신빙성도 높다고 보인다(B는 당시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서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로부터 송금받은 2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 번복 경위(B는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때에는 '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과 함께 룸살롱에서 향응을 즐기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때에는 '100만 원을 피고인과 함께 룸살롱에서 향응을 즐기는데 사용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이고, 자신이 혼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제1차 피의자신문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E로부터 받은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함께 룸살롱에서 즐기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으니 똑같이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B의 위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거짓 진술일 가능성도 있고, 설사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B로부터 돈봉투를 받아서 안주머니에 넣었더라도, 피고인과 B, E의 관계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E에게 직접 반환할 의사로 일단 아무 말 없이 돈봉투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B가 돈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E을 불러서 직접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동혁
각주1) B의 증언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