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271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원고는 2011. 4. 8.부터 2017. 4. 20.까지, 선정자는 2012. 4. 16.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위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9,299,143원, 선정자의 퇴직금은 12,003,5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는 퇴직금 9,299,1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7. 4. 20.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에게는 퇴직금 12,003,517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의 퇴직일인 2017. 7. 31.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등의 업무상 부주의로 피고에게 5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점과 조합의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퇴직금 지급을 연기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원고와 선정자에 관한 부분)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재판장) 홍수진 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