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나357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6.부터 2016. 5. 31.까지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4. 16.부터 2016. 5. 31.까지 공장 업무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공장 업무관리자가 아닌 가공사업부를 총괄하는 사장의 직위로 근무한 임원이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 여부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작성자는 '사용자 C'과 '근로자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 대한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였고, 근로장소의 결정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하였다.

④

2015. 12.경부터 원고의 임금이 삭감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손실의 초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원고가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의 직원 대부분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⑥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

⑦

피고의 직원인 E은 2016. 10.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원고는 피고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데, 직책은 사장이지만 예우 차원에서 직책을 사장으로 정하였고, 모든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C 대표가 행사하였으며, 원고는 중간에서 검토하는 역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할 당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18,283원(= 미지급 임금 10,899,030원 + 미지급 퇴직금 2,987,2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이 2017. 3. 6. 원고에게 체당금 8,720,3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97,933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18,283원 - 원고가 지급받은 체당금 8,720,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우제천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