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09. 10.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2017. 5. 2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체불 임금등 채권으로, 2014년도 4월분 급여 2,052,180원, 동년도 5월분 급여 2,328,920원(이하 위 각 급여를 합하여 '이 사건 미지급 급여'이라 한다), 퇴직금 9,959,855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합계 14,340,955원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은 2017. 8. 2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14,340,9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고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게 4,381,100원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미지급했던 2014년도 4월분 임금채권의 원본 2,052,180원, 동년도 5월분 임금채권의 원본 2,328,920원에 각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미지급 급여를 2017. 10. 24. 지급하였는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4. 6. 15.부터 위 변제일인 2017. 10. 2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945,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퇴직금 9,959,85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독촉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각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2014. 5. 31.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6. 15.부터 원금 변제일인 2017. 10. 2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945,539원[= 4,381,100원 × 20% × (3 + 132/365), 원 이하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의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959,855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905,394원(= 2,945,539원 + 9,959,855원) 및 위 돈 중 9,959,855원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임금에 관하여는 분할지급되는 퇴직금을 포함한 총액 연봉을 정하되,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22만 원씩 합계 1,166만 원(= 22만 원 × 53개월)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166만 원에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 1,166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월 22만 원의 퇴직금 분할지급액수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피고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고, 원고는 위 월 22만 원이 퇴직금액으로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에서 총 연봉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1,166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제1심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포함되는 퇴직금 액수는 급여관리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급여관리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퇴직금 월 분할지급액이 22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원고의 급·상여대장이 유일하고, 2010. 1.부터 2014. 5.까지의 전체 급·상여대장에는 모두 "(주) B"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2013. 11. 15.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피고의 상호가 변경되었음에 비추어 위 급·상여대장은 적어도 2013. 11. 18. 이후에 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급·상여대장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월 분할지급액을 22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연 급여총액을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각 22,800,000원, 2013년도에는 23,495,200원, 2014년도(2014. 6. 1.까지)에는 10,144,600원으로 산정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총 계약 연봉금액은 "일천팔백만원(W26,400,000)"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가 2014년도 4월분 급여가 2,052,180원, 동년도 5월분 급여가 2,328,920원이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원고의 연봉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연 2,280만 원 이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총 계약 연봉금액은 1,800만 원이 아니라 2,640만 원으로 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③, ④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연봉액보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각 연 3,600,000원(= 26,400,000원 - 22,800,000원), 2013년도에는 2,904,800원(=26,400,000원 - 23,495,200원)을 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미지급된 연봉액이 있음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월 22만 원의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퇴직금 명목의 22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
각주1) 피고는 당초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도 하였으나, 2017. 11. 24.자준비서면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소로써 위 부당이득채권 전액을 청구하는 것임을 밝힘에 따라,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피고의 상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