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이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여 결국 피고들은 퇴직금을 이중으로 수령한 것이 되었는바, 피고들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 따라서 피고 D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받은 퇴직금 7,323,698원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받은 퇴직금 17,423,052원 중 합의금 상당액인 6,500,000원을, 피고 C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받은 퇴직금 7,307,685원 중 합의금 상당액인 7,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들은 악의적으로 동시에 퇴직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할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기까지 일당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데에 소요된 추가인건비 12,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D는 2015. 7. 1.경 및 2016. 1.경 원고 소유 레커차를 손괴하였으므로, 차량수리비 3,465,0000원 및 휴차료 5,5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
사용자가근로자에게퇴직금명목의금원을실질적으로지급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작퇴직금지급의효력이인정되지아니할뿐만아니라임금지급의효력도인정되지않는다면,근로자는수령한퇴직금명목의금원을부당이득으로사용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고보는것이공평의견지에서합당하다.다만퇴직금제도를강행법규로규정한입법취지를고려할때,위와같은법리는사용자와근로자사이에실질적인퇴직금분할약정이존재함을전제로하여비로소적용할수있다.따라서사용자와근로자가체결한해당약정이그실질은임금을정한것에불과함에도사용자가퇴직금지급을면탈하기위하여퇴직금분할약정의형식만을취한것인경우에는위와같은법리를적용할수없다.즉,사용자와근로자사이에월급이나일당등에퇴직금을포함하고퇴직시별도의퇴직금을지급하지않는다는취지의합의가존재할뿐만아니라,임금과구별되는퇴직금명목금원의액수가특정되고,위퇴직금명목금원을제외한임금액수등을고려할때퇴직금분할약정을포함하는근로계약내용이종전근로계약이나근로기준법등에비추어근로자에게불이익하지아니하여야하는등,사용자와근로자가임금과구별하여추가로퇴직금명목으로일정한금원을실질적으로지급할것을약정한경우에한하여위와같은법리가적용된다(대법원2012.12.13.선고2012다77006판결등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2013. 7. 10.자 근로계약서에는 '기타 집전세금 부족으로 인해 퇴직금을 조기지급 받았습니다. 2013년 8월 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 9. 1.자 근로계약서에는 '집전세 부족으로 인해 퇴직금을 조기지급 받았습니다. 2014년 7월 10일 B'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작성된 2014. 7. 1.자 근로계약서에는 '집전세 부족으로 인해 퇴직금을 조기지급 받았습니다. 2014년 7월 10일D'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위 특약 문구는 그 기재 자체로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내용에 가깝고 퇴직금의 분할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피고들에 대한 급여계산서는 그 작성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퇴직금에 대한 분할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퇴직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살피건대,갑제3호증의1내지3의각기재에의하면피고들이원고에대한임금등청구소송을취하하고,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대한합의서및고소취하서를작성하여주고원고는피고들에게이사건합의금을지급하는내용의합의서가작성된사실을인정할수는있으나,이는관련민사,형사사건의취하등을대가로이사건합의금을지급한다는내용이므로위인정사실만으로이사건합의금이퇴직금에갈음하여지급된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