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회사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7,100,000원임을 확정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 4. 1.부터 산업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B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3. 31. 권고사직 요청을 받고 퇴직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사직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17. 9. 13.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34호로 법인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관리인으로 C이 선임되었다. 그 후 B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9. 19.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전후를 통틀어 'B'를 '피고'라 한다).
한편, 피고의 관리인이었던 C은 2018. 8.경 원고가 이 사건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3개월분의 급여 상당액인 1,710만 원(= 월 급여 570만 원 × 3개월)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퇴사하면서 그 조건으로 당시 원고에게 업무용으로 제공된 차량의 소유권 이전 및 이 사건 채권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차량의 소유권만 이전해주었을 뿐,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돈은 3개월분의 급여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피고에 대한 공익채권임의 확정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채권이 공익채권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회생절차 당시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회생인가 및 종결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임의 확정을 구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요청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행사 및 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가 업무용 자동차를 공급받았고, 부사장, 고문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월 57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③ 원고가 별도로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제안에 따라 상호협의한 액수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돈은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되는 경우에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1252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인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10만원(= 월 급여 570만 원 × 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회생회사 B에 대한 원고의 회생채권은 1,710만 원으로 확정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구소인 금전 지급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