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2행부터 제3쪽 3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각 퇴직금 발생금액에서 위 선지급된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액과 퇴직 후 지급된 일부 퇴직금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23,241,148원, 원고 B에게 9,629,483원, 원고 C에게 8,739,7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6. 4. 19.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자 부담했어야 할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이하 '4대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피고가 대납하여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고, 이를 원고들 퇴직시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액을 원고들의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원고 A에게는 위 지급할 퇴직금에서 피고가 대납한 19,700,8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 원고 B, 원고 C은 그 지급할 퇴직금에서 피고가 각 대납한 10,180,803원, 12,151,627원을 공제하면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각 급여명세서(갑1, 2, 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기간 동안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중간 정산을 하면서도 그 금원에서는 대납한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원고 A과 원고 C에게 2016. 6.경 각 퇴사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대납한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으로 18,720,000원, 2,181,660원을 지급한 점(이후 원고 B에게 2016. 9.경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대납 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2016. 7. 피고를 고용노동청에 고소하여 분쟁이 심화된 뒤이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4대 보험료 등은 형식상 공제액으로 표시하되 실제로는 이를 공제하여 산정하지 않고 영수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실수령 급여로 맞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들과 임금에 관하여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이런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과 임금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가 4대 보험료 등의 공제액을 추후 퇴직시 한꺼번에 징구하거나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4대 보험료 등 상당액을 퇴직시 정산하기로 하였다거나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정(재판장) 홍수진 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