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3,488,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8. 4. 3.까지는 연 5%, 2018. 4. 4.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6%,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E 합자회사(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주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4. 9.경 경남 고성군 F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피고 B를 알게 된 이래 2014. 12. 1.부터 2016. 3. 14.까지 피고 B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17,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건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4. 12. 1.부터 2016. 3. 1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 및 경비 12,566,696원, 퇴직금 7,082,191원, 합계 19,648,88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E을 대신하여 G공사를 시공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사에 투입된 비용 6,299,500원의 절반인 3,149,75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합계 22,798,637원(= 19,648,887원 + 3,149,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G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의 성립 및 내용
당사자신문절차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선서·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그 불출석 당사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와 갑 5,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2014. 12. 1.부터 2016. 3. 14.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당초에는 월 급여 500만 원, 경비 1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 11.경 피고 B의 요청으로 월 급여를 감액하여 450만 원으로 하는데 합의하였고, 2016. 1.경 정산 당시에도 피고 B의 요청으로 위 감액된 월 급여액 450만 원으로 소급 계산하여 그때까지의 급여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채택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당사자본인신문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피고 B는 2020. 4. 27. 당사자본인신문출석요구서와 함께 위 신문사항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출석요구를 받은 제4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9.경 고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J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현장에 인접하여 E 명의로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던 피고 B를 알게 되었는데, 2014. 12. 1.부터는 피고 B의 제안으로 위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B도 '원고가 2014. 말경부터 피고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공사를 도와주어 수고비를 주었고, 2016. 3. 14.에는 원고에게 앞으로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으며, 2016. 8. 1. 원고가 성과급을 달라고 하여 성과급 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가 2014. 12. 1.부터 2016. 3. 14.까지 피고의 공사업무 일부를 진행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화 녹취록(갑 21호증)에 따르면, 피고 B가 원고에게 '(현장)소장이었으면, …… 월급을 받고 일을 했으면 그 정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너 일 시키고 월급 안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내가 그건 니 남은 거 만큼 준다'고 말한 바 있고, 원고가 '저 급여관계 남은 거 정산을 언제 할랑가 싶어서요, 언제쯤 될랑가 싶어서'라고 묻자, 피고 B가 '안 들었나? 수요일이나 목요일 돼야 정리된다, 되면 내가 전화를 할게'라고 답하기도 하는 등, 피고 B는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하는 현장소장임을 전제로, 급여 잔액을 추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원고에게 한 바 있다.
원고는 당초 피고로부터 월 급여 500만 원, 경비(식대 포함)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4.부터 2015. 10.까지 매월 100만 원씩 꾸준히 지급하였고, 그 외에 2015. 4. 22. 1,000만 원, 같은 해 6. 24., 7. 29. , 8. 18. 각 50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본래 약정하였던 급여 및 경비의 액수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원고는 2015. 11.경 피고 B로부터 월 급여를 450만 원으로 감액하자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여 계속 근무하였다는 주장이고, 이후 위 감액된 급여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6. 1.경 피고 B로부터 '자금 사정이 안 좋아 나중에 성과급을 주겠으니, 지금은 위 감액된 급여액으로 소급 계산하여 정산하자'는 요청을 받고 그와 같이 정산을 하였다는 취지다. 실제로 2016. 1. 20. 정산 당시, 원고의 급여를 2014. 12.에 소급하여 월 450만 원으로 계산하고, 경비는 월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2015. 12.분까지의 총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5,100만 원을 뺀 나머지 20,734,03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한편, E과 원고는 2016. 1. 6.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원고가 (E이 시공하는) 고성군 I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라고 되어 있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 급여 감액 합의 및 정산내역을 종합해 보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위 정산기간 다음날인 2016. 1. 1.부터 2016. 3. 14.까지의 약정 급여(월 450만 원) 및 경비(월 100만 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기간의 임금 중 700만 원(2016. 2. 5. 지급된 200만 원, 2016. 8. 1. 지급된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며 이를 원금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2016. 1.분 및 2016. 2.분 임금(급여·경비) 합계 11,000,000원
( = 5,500,000원 × 2개월)
2016. 3. 1.부터 2016. 3. 14.까지의 임금(급여·경비) 2,483,870원
(= 5,500,000원 × 14/31, 원 미만 버림)
공제 7,000,000원
잔액 6,483,870원(= 11,000,000원 + 2,483,870원 - 7,000,000원)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483,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와 월 급여를 50만 원 감액하여 정산할 당시, 위 감액분 총 600만 원(= 50만 원 × 12개월)을 추후 성과급으로 확실히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정산한 것인데 현재까지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성과급 내지는 미지급 급여로 위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추후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성과급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초 약정된 급여액을 감액하여 정산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차액분 상당의 성과급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금액의 성과급 또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추가 임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6. 8. 1. 최종적으로 위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그와 같은 청구 포기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2014. 12. 1.부터 2016. 3. 14.까지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와 피고 B는 2015. 11.경 임금에 관한 약정을 월 급여 450만 원, 경비 100만 원으로 변경하였는바,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인 2015. 12. 15.부터 2016. 3. 14.까지의 1일 평균임금은 별지 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181,318.66원으로 계산된다. 원고의 재직일수는 2014. 12. 1.부터 2016. 3. 14.까지 470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위 계산표 기재와 같이 7,004,364원{= 1일 평균임금 181,318. 66원 × 30일 × (47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13,488,234원(= 임금 6,483,870원 + 퇴직금 7,004,3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3. 29.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8. 4. 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 B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툼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G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G 공사비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사업자명의 또는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거래에 이용하였으므로, 피고 C 또한 피고 B와 건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에게 법인 명의 또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 법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으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 원고의 주장은 피고 C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면서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이므로, 피고 C의 명의대여자 책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정(재판장) 최진숙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